2001년 3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으로 빈소료, 안치료, 식당이용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종장례는 전국의 장례식장(영안실)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원활히 행사를 진행합니다.
2001년 3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으로 빈소료, 안치료, 식당이용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종장례는 전국의 장례식장(영안실)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원활히 행사를 진행합니다.
병원,장례식장,일반주택등 어떤 장소에서든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가입한 지역이 아니어도 장례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도서지역 제외)
2001년 3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으로 빈소료, 안치료, 식당이용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종장례는 전국의 장례식장(영안실)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원활히 행사를 진행합니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본사의 장례전문지도사(염습 시 1명 추가)가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상품에 따라 행사도우미가 3명에서 5명까지 파견되어 조문객 접대 등, 무엇이든 상가의 일손을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행사 팀은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지만 전국 각 행사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 행사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행사팀장이어서 종교 별 행사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행사를 맞추어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