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병원영안실과의 문제로 인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까?

by 임종장례 posted Oct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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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으로 빈소료, 안치료, 식당이용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종장례는 전국의 장례식장(영안실)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원활히 행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