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으로 빈소료, 안치료, 식당이용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종장례는 전국의 장례식장(영안실)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원활히 행사를 진행합니다.